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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by 두리도리 2025. 3. 23.

전세 사기 대처법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이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에 사고접수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전이 가능해지며,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고의성,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활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법률구조공단 및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전세사기 피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추가적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주거불안과 생계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마련한 복합적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지원: 소송 진행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거 대체 수단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LH 및 SH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 지자체별 전세사기 상담 센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 등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증빙자료 준비, 행정지원 등을 종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택과 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격 및 지원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정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전입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는 무료로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4. 시세 대비 보증금 비교: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일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5.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라도, 불법 중개인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전 정보 확인 → 보험 가입 → 계약서 검토의 3단계 검증을 습관화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전세 사기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 전문가 상담,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시세 분석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